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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6. 26. 18:55경 수원시 팔달구 F 주택 지층에서 술에 취한 채 개 짖는 소음 문제로 피해자 C(여, 62세)의 집을 찾아갔다가 “시발년아 너거 개는 안 짓냐”라고 욕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빰을 때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우고 있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피고인 B은 고관절 수술 이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보고 같은 장소에 내려온 피해자 B(여, 44세)의 빰을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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