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2: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협의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시발놈"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