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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2:4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으로 가 야자열매, 단감을 주문하고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오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돈 주면 안 되나 시발놈아,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노점상 옆 잡화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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