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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13:4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골목시장 앞에서, 부산진구청 C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이 노점상 운영에 사용하던 리어카 1대, 오징어 1박스, 대합 1박스, 꽃게 1박스 등을 압수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부산진구청 C 소속 공무원인 F에게 더 이상 노점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 압수물을 되돌려 받게 되었고, 이때 위 어패류가 상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와 부산진구청 G 순찰 차량이 있는 곳을 향해 어패류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바구니를 같은 방향으로 재차 발로 차는 등 구청 단속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14: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약국 앞 도로에서, 부산진구청 J과 소속 공무원인 K, L, M으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L 등이 노점상 철거를 위해 진열대 등을 차에 싣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L의 목을 수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고, 흉기인 칼(칼날 길이 23cm)을 들고 L를 향해 겨누는 등 구청 단속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있고, 단속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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