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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4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답 1,045㎡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 2.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공소장 기재인 ‘현재까지’를 정정한 것이다

(수사기록 제67쪽). 농지인 위 토지 중 165㎡을 C이 과일판매 노점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농지를 과일판매 노점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내역, 불법농지 현황,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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