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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4]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22:15 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소재 태양 파크 빌 앞 도로에서부터 금성면 전도 상가를 경유하여, 금성면 궁 항 리 궁 항마을 앞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 피고인은 2016. 12. 1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금 남면에 있는 금 남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진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2017 고단 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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