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4』 피고인은 2016. 7. 15. 00:5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해운대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 개새끼야! 나이 쳐 먹고 할 짓이 그래 없나!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위 E이 순찰차를 정 차하고 뒷문을 열자, 발로 위 경위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173』 피고인은 2016. 7. 14. 22:5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 오막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스펀지 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