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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5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6. 20:30 경 부산 동래구 B 주유소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37세 )에게 다가가 “ 뭐 왜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목 부위를 조르고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부산 동래구 B 주유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그린 카 소유의 D 레이 차량의 휀 다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서 수리비 25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차량 사진

1. 차량 수리비 청구서 및 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손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 3.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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