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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2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3. 22: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카스타 차량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수리 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3. 23:05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동래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재물 손괴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순경 I에게 “ 씨 발 너는 뭐야, 조용히 해 라, 지랄하지 말고 나이도 어린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고소장

1. 견적서

1. 차량 손괴 부위 족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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