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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복권 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E에게 “ 성남 시 분당구에서 복권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었다.

복권 방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양 대학교 앞에 복권 방 2호 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2호 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스포츠 토토 용지를 뽑는 기계의 구입비용을 투자 하면, 2호 점 운영 수익금 50%에 대한 지분을 주고, 2호 점 개설 전까지 복권 방 1호 점 수익금 중 7%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복권 방 2호 점 개설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의 복권 방 1호 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등본 (3,000 만 원)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각 카카오 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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