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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2가합937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499,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제1조 (목적 및 의의) 본계약서는 서울시 금천구 C건물 12차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이 사건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및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을(이 사건 피고) 및 여타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하에서 을을 포함한 소외 회사 주주를 통칭하여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갑(이 사건 원고)에게 양도하며 갑은 이를 양수하기 위한 거래(위의 모든 거래를 통칭하여 이하 "본건 거래"라고 한다)를 추진하기로 상호 최종 확정 합의하고, 이의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7조 (추가 발생 채무 및 세금 등에 대한 책임)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본조 2항과 같이 추가 우발 채무 및 세금 등이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경우에 갑은 경영권 이전 완료시점부터 5년 이내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우발채무 및 세금은 경영권 이전 완료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ⅰ) 소외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부외부채가 발견되거나 우발채무가 확정된 경우, ⅱ) 소외 회사의 세무 부담 의무가 추가로 확정되거나 을 또는 전 현직 소외 회사 임원에게 귀속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이 소외 회사에 추가로 추징되는 경우 3 본조 1항의 손해배상의무는 본조 2항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누적금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실사 종료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고지하여 갑이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원고는 201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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