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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노9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99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무전 취식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 인의 위 확정판결 전과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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