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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부산 사상구 소재 B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국 유명 대학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에서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짓 소개하여 그 무렵부터 1년 간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경 부산 수영구 소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커피숍에서 ‘회사의 인수합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는 즉시 돈을 갚고 광안리에 멋진 커피숍을 차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가끔씩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업 인수합병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커피숍을 차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초경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2019.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겁주겠다는 것 같은데 난 혼자야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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