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커피숍을 양도받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가 350,000,000원이다. 그런데 15,000,000원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차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커피숍을 양도받을 예정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0만원,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도받기로 한 커피숍에 대해 사기를 당했으나 돈은 돌려받아 아빠통장에 넣어 놨다. 그런데 누나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아빠 통장을 사용했는데, 세금문제로 아빠 통장에 압류가 걸렸다. 압류가 풀리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받기로 한 커피숍에 대해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8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8. 01:13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