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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8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C은 친척 모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통하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은 후 실제로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초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는 선배가 생명공학 쪽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선배가 중국계 바이오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합병할 예정이다, 인수합병이 되면 기존 주식가치보다 최소 4배 이상 뛸 것이다, 나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결혼 비용과 대출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이 약 1억 3800만 원으로 피해 잔액이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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