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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 (2018. 7. 24. 자 )에서 ①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죄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② S에 대한 위 각 죄의 죄수관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경합범 가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각 죄는 행위 태양이 서로 달라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B 피고인 B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이 피해자 주식회사 Y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피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을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법률적 평가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 하고, 또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준 X의 주도 하에 위와 같은 공탁금 회수절차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소송 사기에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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