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0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9:10경 부천시 C건물 5층‘D’에서 화장실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347』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2:08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방면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40경 부천시 G호텔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20. 1. 24. 09:07경 부천시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 먹다가 고기의 품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