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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7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4:02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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