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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61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보증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2. 18. 주식회사 유앤아이커머스(이하 ‘유앤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유앤아이가 국민은행에 부담하게 될 B2B 구매자금대출(이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고 한다

)로 인한 대출금반환채무 중 85%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보증채권자인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해 주었다(갑1). 그 후 원고는 유앤아이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국민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합니다)는 구매업체인 유앤아이에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유앤아이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구매자금으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 받은 판매업체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 기업구매지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위 취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구매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하고(제2조),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현행 31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을 말한다

(제6조 제3항).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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