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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5 2016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돈을 내게 맡기면 충분한 수익을 내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되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아 투자금에 대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5.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대학에서 매년 나오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니 네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납부 일에 맞춰 대학교에서 받은 돈으로 입금하겠다.

걱정 말고 내게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재학 중이 던 고려대학교에서는 연구비 카드로만 연구비의 결제가 가능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소위 카드 깡의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결 제일에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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