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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19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귀포 선적 연승 어선인 C(51 톤) 의 선장, 피고인 A는 위 C의 기관장, 베트남 국적 피해자 D(D, 37세) 는 위 C의 선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12:30 경 제주도 근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C 선수 갑판에서, 미끼 통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미끼 통을 가져 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베트남 어로 불만을 표시하자 들고 있던 해수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해수를 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2: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다툼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다른 곳을 돌리면서 베트남 어로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갑판 바닥 청소용 나무 밀대( 나무 자루 길이 : 약 120cm, 플라스틱 솔이 붙은 나무 밀대 뭉치 : 가로 약 15cm, 세로 약 5cm )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이에 쓰러져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외래 진료비 계산서

1. 폭행 채 증 사진, 실황조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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