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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7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7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나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인 ‘C’ 을 개설하여 마사지 방 2개, 목욕시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온몸을 손과 팔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행범인 체포 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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