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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52516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73,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8.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6. 27. 20:10경 C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로 부영그린타운 모델하우스 앞 교차로를 남양주경찰서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 중인 상태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횡단을 시작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기왕치료비 원고가 지출한 한양대학교병원, D병원 등 치료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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