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4,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7. 8. 11. 14:00경 포터 Ⅱ 내장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신기길 159 성구랜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 적재함 문이 열리면서 주차장 진입로를 보행하던 원고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 타박상, 삼각 섬유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주차장 진입로를 통행할 경우 차량의 운행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에 근접하지 않게 통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