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1, 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사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이러한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차량 운전자 I의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성별, 생년월일, 연령,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