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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1 2013고합13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2: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세)가 "이런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격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6. 19. 16:05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및 범행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고자 훨씬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과 발, 슬리퍼 등으로 닥치는 대로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격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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