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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22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3:43경 서울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G(32세)이 술에 취해 일행인 H, I 등에게 욕설을 하며 흙을 집어 던져 이를 만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6. 7. 6. 10: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한 119소방관 진술)

1.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1)

1. 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에게 흙을 뿌리거나 욕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뺨을 한 대 맞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목 부위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이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저항능력이 상실된 채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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