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1118
중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가정집의 쪽방에 살고, 피해자 D(51세)도 같은 집 내 다른 쪽방에 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공용화장실의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 15. 15:08 위 가정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전두부 외상성 활액 낭종, 뇌좌상, 다발성 안면골 골절 및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 상해. 2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 형량범위] 1년6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범행 수법이 잔인한 사정 및 피해자가 의사소통 및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뇌손상을 입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한 사정을 특히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