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6 2018나2262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 4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7. 7. 2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17년 7월 20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

4. 소정근로시간: 1시55분부터 6시30분까지, 토요일 08:55부터 14:00까지, 야간진료 화 요일 13:55부터 20:30까지

5. 근무일/휴일: 매주 6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 월급 일백이만 원 - 임금지급일: 매월 20일

7. 기타 -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나.

원고와 피고가 2017. 7. 20.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해고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7. 해고예고수당 등의 명목으로 110만 원을, 2017. 12. 7. 임금 명목으로 34,933원을 각 송금하여 위 해고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7. 12. 23.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12. 24.부터 2018. 7. 1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8,070,015원[2017년도 임금 266,169원(원고는 월 임금 1,01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2018년도 임금 7,803,846원(원고는 월 임금 1,178,000원으로 산정하였음)], ② 퇴직금 1,157,120원, ③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의 합계 9,727,135원 원고는 소장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