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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34644
임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25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6. 3. 24.부터

2. 근무장소 : 광주시 북구 C(D마트)

3. 업무의 내용 : 경영 및 판매, 가공

4. 소정 근로시간 : 9시00분부터 17시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00분~13시00분)

5. 근무일/ 휴일 :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상여금 : 있음(0) 1,500,000원 임금지급일 : 매월 22일

8. 사회보험적용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적용

나. 피고는 D마트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원고에게 2016. 7.경 육류거래 중단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지시를 위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육류도매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D마트’명의로 6,183,19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고, ‘D마트’명의로 G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육류의 정지작업을 위탁하였으며, H 및 I에게 9,253,1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6. ‘D마트’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3. 24.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은 1년, 월 급여 350만 원(매월 24일 지급)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3. 24.부터 2016. 7.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6. 갑자기 마트영업을 중단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2016. 7. 27.부터 2017. 3. 23.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2,800만 원(=월 급여 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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