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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46369
저작권 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시나리오의 저작권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프리랜서 표준근로계약’의 체결 피고는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6. 2월경 ‘포토툰(실사 이미지와 웹툰의 형식을 결합한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구상한 후 이를 위해 스토리작가 모집공고를 하였다.

웹툰 스토리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원고는 위 모집공고에 응하여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리랜서 표준근로계약(을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5. 10. 1.부터 해당 작업 종료 시까지

2. 근무장소 : 피고 사무실 등

3. 업무의 내용 : 피고가 기획하는 모바일 실사 웹툰 5편의 작가로 프로젝트 참여

4. 소정 근로시간 : 자유(프로젝트 수행 완료시까지 자유 사용)

5. 임금 - 5편 : 50만 원 - 임금지급일 : 2016. 3. 7. 50%(25만 원) 지급, 업무수행 종료 시 잔금(25만 원) 지급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시나리오의 작성 원고는 2016. 3.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포토툰 시나리오(이하 ‘제1저작물’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웹툰 스토리작가인 B도 피고와 사이에 프리랜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기획안에 따라 ‘C’라는 주제로 ‘D’라는 제목의 포토툰 시나리오를 작성하던 중, 피고와의 의견 불일치로 작업을 중단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6. 4. 4. ~ 2016. 7. 4. 2. 근무장소 : 피고 사무실 등

3. 업무의 내용 :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작가직으로 참여

4. 소정 근로시간 : 10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2시~13시)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주말 제외)

6. 임금 - 월급여 : 200만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27일 피고는 2016. 4.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준근로계약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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