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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2854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9,115원 및 그 중 4,491,66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2015. 4. 16.부터 2016. 4. 15.까지 업무의 내용: 취재기자, 매체발행 부대업무, 기타 업무 소정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 -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도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및 야근휴일근로에 동의한다.

근무일/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임금 - 연봉: 16,500,000원 / 월 1,375,000원(기본급 월 1,275,000원, 식대 월 100,000원) -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다(포괄임금계약). 나.

피고는 주로 노동법과 세법 분야 단행본 및 월간지를 출판하는 회사로서,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대표이사 C이 유일한 직원이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7. 29.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9. 주식회사 중앙경제(이하 ‘중앙경제’라고 한다)와 사이에 월 급여를 2,0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4. 5.까지 [별지] ‘실제로 얻은 중간수입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466,660원 위 별지에는 원고가 2015. 11. 9.부터 2015. 11. 30.까지 '실제로 얻은 중간수입액'이 146,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1,466,660원(= 2,000,000 × 22/30, 10원 미만 생략)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 임금 합계액은 위 금액과 같다.

의 임금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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