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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22 2019고단3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한 돈이 입금되는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USB를 받아서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협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범죄에 이용하기로 한 ㈜F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USB,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수색), 수사보고(J 승용차량 수색 등), 수사보고(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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