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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7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5. 02:30경 대구시 북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0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중순경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거래내역이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 회사에서 그 계좌에 입ㆍ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0. 29.경 대구 북구 E맨션 앞 도로에서 지인 F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F 명의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I으로 위 계좌번호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8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거래내역이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우리 회사에서 그 계좌에 대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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