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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가단6964
전세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7.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6.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04. 7. 10.부터 2005.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04. 7. 1. 피고 앞으로 주문 제 1 항 기재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음에도, 피고는 아직 까지도 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불출석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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