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1588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4.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2010. 7. 8. 피고에게 전세금 2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00,000원을 반환하였음에도,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으로서 받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어떠한 이익을 받았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