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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4가단2127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7. 9. 29. 망 D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D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87. 9. 29. 접수 제23653호, 전세금 1,300만 원, 존속기간 1987. 9. 29.부터 1988. 9. 28.로 하는 주문 제1항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 D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원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잊어버리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D은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써 D의 위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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