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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03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2. 9.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2. 9. 25. 접수 제58430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같은 날 접수 제58431호로 전세금 10,000,000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각 1993. 9. 25.,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9. 25.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권을 담보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2년경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16,000,000원 대여금의 경우 원고가 대여금의 이자만을 변제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원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전세계약서에서 전세권의 종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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