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9.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 한다)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특약사항 제7항에 ‘2016. 7. 29. 이후에 발생되는 공과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내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매매잔금이 부족하자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6. 7. 29.부터 2017.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기간 전이라도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피고는 위 2층을 비워준다’라고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잔금 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29. 접수 제123561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6. 피고에게 매매잔금 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호증의 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이 사건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특약사항 제7항에 기재된 ‘공과금’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