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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7가단12640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9.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C 토지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 한다)을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특약사항 제7항에 ‘2016. 7. 29. 이후에 발생되는 공과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내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매매잔금이 부족하자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6. 7. 29.부터 2017.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기간 전이라도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피고는 위 2층을 비워준다’라고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잔금 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29. 접수 제123561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6. 피고에게 매매잔금 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전세권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호증의 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이 사건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특약사항 제7항에 기재된 ‘공과금’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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