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3352(2014.12.17)
제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187
원고
〇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6.자 2008년 귀속 법인세 159,966,72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6. 13.자 2009년 귀속 법인세 112,391,8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00,000원(가산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7,96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〇〇. 〇〇. 〇〇. 사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〇〇. 〇〇. 〇〇.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3.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가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에 〇〇시 〇〇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AAA에 공급한 2008년 425,343,000원, 2009년 366,265,000원 상당액의 사료판매대금(이하 '이 사건 각 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원고에게 2014. 3. 26. 2008년도 법인세 159,966,72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77,307,797원 포함), 2014. 6. 13. 2009년 귀속 법인세 112,391,830원(가산세 51,782,421원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60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387,960원(원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업체로, 본세는 부과되지 않고 가산세만 부과된 것이다)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및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금은, 원고가 사료제조회사인 BBB와 체결한 대납직거래방식에 따라 원고가 〇〇와 AAA 간의 직거래에 따른 AAA의 사료매입대금을 BBB에 선납하고 이후 AAA으로부터 원고 대표이사 CCC 계좌로 대납금액을 변제받은 것이고, 원고가 AAA에 판매한 사료 대금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 및 증인 DDD, EE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증언, 갑 제3내지 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원고가 BBB 사료를 AAA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대금이 원고의 매출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매출 종류는 원고가 사료제조회사인 BBB가 생산한 사료를 일선 축산업농가에 도・소매 형태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이하 '특약판매로 인한 매출'이라 한다), BBB와 직거래하는 일선 축산업농가를 알선・관리해주고 BBB로부터 그에 따른수수료를 받아 수익(이하 '직거래 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얻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② 피고가 2014. 3. 3.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행한 세무조사에서,원고의 거래처인 AAA 대표 EEE은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CCC 명의의 계좌로 아래 도표와 같이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2008년 입금액 6억 4,000만 원 중 CCC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1억 원과 AAA에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14,657,000원을 제외한 425,343,000원 및 2009년 입금액 6억 3,000만 원 중 AAA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63,734,600원을 제외한366,265,400원을 매출 누락금액으로 인정하였다.
③ BBB의 경북지역 카길사료 영업부 이사인 증인 DDD과 AAA의 대표 EEE은 이 법정에서 BBB와 AAA 사이에 직거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BBB와 AAA 사이의 직거래매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BBB의 2008년 및 2009년 매출 현황(갑 제6호증)에 따르면, BBB는 사료판매처 마다 고객번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월별로 사료판매무게, 사료판매금액, 입금액,미수잔액을 정리하였는데, BBB의 거래처로는 원고, FFF, GGG, HHH, III, JJJ, KKK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AAA에 대한 고객번호나 매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AAA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LLL으로부터 원고를 경유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사료를 공급받았는데, LLL은 AAA에 대한 사료매출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반면 AAA은 2008. 10.경부터 2009. 6.경까지 BBB의 사료를 사용하는 동안 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다.
⑥ 원고는 BBB의 직거래계약 상대방 중 세원양돈을 제외한 GGG, HHH 등도 BBB와 직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AAA과 BBB 사이의 직거래계약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AAA과 BBB 사이의 직거래계약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GGG, HHH 등 다른 농장은 BBB로부터 고객번호를 부여받고, 그에 따른 매출 내역이 존재하므로, AAA를 GGG, HHH 등과 같이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BBB와 AAA 사이의 직거래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BBB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어느 부분이 AAA 알선・관리에대한 부분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⑧ 원고는 AAA에 공급된 사료에 대하여 BBB가 다른 거래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과다 발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의 다른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