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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33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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