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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563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6. 2. 29.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 F, G(이하 위 3명을 ‘E 등’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2016. 5. 26.부터 2016. 6. 2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인 D은 2016. 2. 29. 당시 청소년인 E 등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는데, E 등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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