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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207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2.~ 2012. 3. 31. 육군에 재직하면서 공병장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현재 건설기술인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2019. 2. 23.~ 2019. 8. 22.)의 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원고가 국방부가 발주한 B 리모델링 공사에서 2011. 1. 1.~ 2012. 3. 31. 책임정도는 공사감독으로서 관리감독을 담당하였다는 경력을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위 기간은 업무수행이 불가한 기간이었으므로 이는 건설기술경력의 거짓신고라는 것이다

(이하 위 경력을 ‘이 사건 경력’,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될 때 원고는 주무장교로 참여하였다가 공사가 진행 중인 2011. 7. 1. 직업보도반 명령을 받게 되어 공사 관련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상황이 되었다.

후임자가 경험이 많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기에 육군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경험을 쌓는데도 좋다고 생각하여 실질적으로 공사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짓으로 신고할 의도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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