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따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보험예치금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E 명의 수협계좌(F)로 50만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5. 30.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 걸쳐 합계 25,189,2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08:5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민은행(불광동 지점)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G 명의 신협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