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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에 따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7. 30.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설정비용,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86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28. 무렵부터 2014. 8.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3,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우체국 등 회신내역, 공범 E 국민은행 계좌 회신내역, 외환은행 등 회신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 내역 등

1. 공범 E CCTV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타인 명의 현금카드 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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