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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각 현금카드 39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경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2014. 10.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초순경 이전 사건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G’으로부터 ‘다시 기회를 주겠다. 지정하는 장소에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라. 그리고 그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OK저축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입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12. 8.경 K 명의의 SC제일은행(L) 계좌로 2,654,000원을 송금받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불상의 전화대출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2,654,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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