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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51】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의 따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단 또는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로 1,450만원을 3.8%금리로 대출가능한데 기존 카드 채무를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E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930만 원 등 1,300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16.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1 내지 28, 33 내지 64기재와 같이 총 60회 걸쳐 합계 210,931,2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 08: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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