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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새벽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변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 가량의 콘크리트 소재로 된 벽돌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위 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9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인 인천 남구 G 오피스텔까지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뒤, 피해자가 7 층 버튼을 누르자 그 위층인 8 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7 층에서 내리자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층에서 몰래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 하는 순간에 소지하고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꺼 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세게 1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아니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콘크리트 벽돌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움켜쥐고 ‘ 따라 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오피스텔 계단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정신을 잃거나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 뭔 데요, 누구 신데요 ”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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