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03:35경 피해자 D(여, 21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인천 남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둔 자신 소유의 F 아반테차량 뒷좌석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는 과정에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 2년6월~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