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커피를 술에 취한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수면제가 커피에 잘 녹도록 가루로 만들어 이를 일정량씩 약 봉지에 담아 두는 등 계획적으로 강간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부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주안동과 학익동을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음 날 01:4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G(여, 6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면제가 든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탄 피해자가 수면제의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깜빡거리며 웅얼거리자 피해자가 이대로 깨어나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5. 6. 11. 03:37경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내려놓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